여행 경비 절반, 돌려받으세요
대한민국 반값여행 확인하세요!
반값여행 신청기간
2026년 지역별 신청 접수 진행 중
여행경비 50% 환급, 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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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반값여행 상세 안내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숙박·식사·체험 등에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밀양·평창·하동·거창·영월·합천·해남·고흥·완도 등 전국 16개 안팎의 지역이 차수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을 신청하면 사용 금액의 절반을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환급받아, 가맹점이나 지역 쇼핑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환급 혜택
• 여행 경비의 50% 환급, 1인 최대 10만원 / 2인 이상 최대 20만원
2. 청년 우대 혜택
• 만 19~34세 청년은 환급률 70%로 상향, 1인 최대 14만원까지 지원
3. 가족 우대 혜택
• 가족 단체(최대 5인) 신청 시 최대 50만원까지 환급 가능
4. 환급 방식
• 여행 후 정산 신청 시 사용 금액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접 지역은 신청 제한
• 여행 전 해당 지역 신청 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차수별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환급 준비물
• 지정 관광지 방문 인증사진 (지역별 기준 상이, 보통 1~2개소)
• 지역화폐·카드 결제 영수증 및 사용내역
• 숙박 이용 시 숙박이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