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급한데, 이 방법 모르면 손해
나도 혼례비 융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혼례비 융자
저소득 근로자 대상 · 연 1.5% · 최대 1,250만 원
대상인데 몰라서 비싼 대출 쓰는 분 많아요! 💍
💍 결혼 자금, 저금리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드레스·혼수까지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급하게 비싼 대출을 알아보는 분이 많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혼례비를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대상인데도 모르고 비싼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건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저금리로 빌려주고 갚는 대출이고, 누구나가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특고·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대상인지, 핵심만 짚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특고·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기준, 일용직은 소득요건 제외)
2. 한도·금리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상 혼례·기한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4. 이차보전 융자(별도)
• 은행 대출 이자를 최대 3%p 지원하는 방식도 운영(한도·조건 별도)
📋 혹시 나도? 이런 분은 확인하세요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특고·1인 자영업자
• 본인 결혼 또는 자녀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 혼인신고한 분
• 급하게 비싼 대출부터 알아보고 있던 분
🧾 알아두면 좋은 점
• '주는 돈'이 아니라 저금리로 빌려주고 갚는 융자예요
• 소득·재직 요건이 있어 누구나 받는 건 아니에요
• 한도·금리·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와 약관 확인